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08-13 조회수 119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16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16. 3. 22.)에 따라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가.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함(안 별표 14 제13호) 나.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함(안 별표 17 제14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