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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08-13 조회수 11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18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8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199)이 개정되어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립 및 공무원 파견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법령의 제명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올바르게 정비함

시장이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출연금 및 보조금에 대한 감독 장치를 마련하여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근거법령을 올바르게 인용하여 정비함(안 제1, 안 제2조제1항 및 안 제3조제1)

. 시장이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조제1)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시비 출연 및 보조와 관련된 업무회계자산에 대한 조사감독,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환수조치를 하도록 정함(안 제4)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82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