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정담당관(총무담당) 2018-08-13 조회수 115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1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긴급현안질문 요지서 등 본회의 의결 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도 의결된 것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회의 운영에 따른 권위적 및 비민주적 용어, 일부 불합리한 단어 등을 정비하여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가. 중복 규정된 “또는”이란 단어를 정비함(안 제8조제5항) 나. 조문 내용을 문맥에 맞게 “제14조에 의한 사임은”를 정비함(안 제12조제2항) 다. 권위적 및 비민주적이며 조문상 불필요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정비함(안 제67조) 라. 긴급현안질문 요지서 등 본회의 의결 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건도 의결된 것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82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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