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09-28 조회수 82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22호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세먼지와 자외선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실내놀이터 및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과 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실외놀이터 조성 필요 ❍ 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내·외 놀이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시민 중심의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놀이터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놀이터 총괄기획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라. 놀이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0월 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