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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09-28 조회수 87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24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9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우선 설치지역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임면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과 국가 보육사업 지침에 맞도록 정하고,

   정부 방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공동주택(임대

   주택을 포함)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지역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인 영유아 보육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10)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로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 제거를 위해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 명시 규정을

     삭제함(안 제11)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및 직원 임면사항을 국가의 보육사업 지침에

    부합하도록 정함(안 제22조제3)

.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임대주택을 포함)내의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경우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103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