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09-28 조회수 87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24호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우선 설치지역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임면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과 국가 보육사업 지침에 맞도록 정하고, 정부 방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공동주택(임대 주택을 포함)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지역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인 ‘영유아 보육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10조) 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로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 제거를 위해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 명시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및 직원 임면사항을 국가의 보육사업 지침에 부합하도록 정함(안 제22조제3항) 라.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임대주택을 포함)내의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경우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2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0월 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