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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10-26 조회수 35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26호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 예산을 활용하여 유망 창업·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가. 시 예산을 활용하여 유망 창업·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범위 확대

나. 기금 사용 범위 확대에 따른 기금 지원 대상 확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