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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10-26 조회수 134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29호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내 교복구입비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저소득층에게만 복지가 제공되다 보니 혜택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 이미지가 빈곤층으로 낙인이 되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내고, 복지의 대상, 금액, 불평등의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범위는 건강보험, 보육,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적 개념의 복지서비스를 늘리는 추세임.
  이에 보편적 개념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교복을 착용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저소득층에게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생 복리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자 하려는 것임. 


   가. 교복 등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규정함
   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에 대한 지원 대상을 규정함
   다. 교복 등의 지원방법 및 시기를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