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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10-26 조회수 11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1831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10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확산

    시키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

   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시민대상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

  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바.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111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