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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인수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10-26 조회수 129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3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10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관리전환되거나 이관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인수점검에 필요한 점검단 운영, 시민참여단의 합동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점검에 참여한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시민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시장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인수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정함(안 제3)

. 점검단의 구성, 점검단의 업무 총괄, 의장의 점검단원 추천(안 제4)

. 장이 추천으로 시민참여특별점검반으로 별도 편성, 의회 공공시설물인수특별위원회와 함께 점검(안 제5)

. 시장은 점검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참여한 전문가 및 시민참여특별점검반에서 활동한 시민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0)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111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