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42호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거리예술은 자유로운 표현력과 관객 친화적인 현장성으로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크며,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거리예술가의 거리예술 활동 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거리예술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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