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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12-27 조회수 50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43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세종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관리하고 그 기반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세종학 연구를 증진하기 위함.
 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세종학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세종학진흥사업의 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세종학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