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45호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세종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접종종류와 횟수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예방접종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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