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12-27 조회수 86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45호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세종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접종종류와 횟수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예방접종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