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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12-27 조회수 107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46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세종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마련
     하기 위함
  가.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에 국가보훈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되도록 조문 신설(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