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2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함에 따라 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조정하고자 함. 가. 여비 지급 기준을 변경함(안 제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5(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 범위)에 의한「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 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2) - 2019년 : 월2,940,000원 - 2020년∼2022년 : (전년도 월정수당 +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2 인상분을 합산한 금액)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ierhoff4@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2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