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6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밀집지역 주변의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 갈등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가.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3항). 나. 가축사육제한거리 확대(안 별표 1) ‘주택 내 가구 50호의 경우 1,000미터와 5호의 경우 500미터’를 ‘주택 내 가구 5호 1,000미터’로 단일화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