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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2-18 조회수 10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8호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부과로 인해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주민 세대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 중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될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의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2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