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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2-18 조회수 114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0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한부모가족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 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활안정과 복지지원 등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마.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2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