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1호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공공분야의 성인지 관련 대표성 및 실질적 양성 평등을 위한 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필요 ○ 양성평등의 목표를 밝히고, 우리시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방향과 내용 제시로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근거 마련 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상향 조정 및 위원 수 확대, 위원 구성에 시의원 포함(안 제7조) 나. 양성평등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안 제9조) 다. 양성평등의 정책목표와 의무규정 제시(안 제12조~안 제2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2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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