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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1 조회수 24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9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민들의 문화향유 권리 신장과 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위원 수당 지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바. 문화예술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