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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1 조회수 27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2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개정권고안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국외출장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공무국외출장이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 정책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개정권고안인「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변경
     - (현행) “공무국외활동” → (개정) “공무국외출장” 
  나. 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0일전까지 제출기한을 확대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안 제4조)
  다. “심의회”를 “심사위원회”로 용어를 변경하며,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라. 심사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은

       5명 이상(여성 3명)으로 확대함(안 제5조제3항, 안 제5조제4항)
  마.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지체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함(안 제6조)
  바.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별표로 정함(안 제7조)
  사. 의회 개회 중,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출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아.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조치함(안 제10조)
  자. 예산편성시 최소한의 기간 및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경비를 산출하여야 하며, 국가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가 집행을 할 수 없고, 임기만료가 되는 해에는 국외여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함(안 제12조 신설)
  차.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서식을 일부 변경함(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