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27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21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준공 후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준공 이전에 공동주택의 주요결함과 하자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

  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구성, 검수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