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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18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25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ㆍ시행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제외를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시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