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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16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2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기르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청소년단체 예산지원 및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

. 청소년단체 활동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