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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39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31호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

.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

. 농어민직매장의 설치 및 운영, 농어민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관리, 상권관리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

.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 상인회의 등록사항의 변경, 재정지원,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 정부 또는 시에서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시설물의 위탁운영, 수익금 정산, 지도 감독, ·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