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39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31호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다. 농어민직매장의 설치 및 운영, 농어민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관리, 상권관리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바.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사. 상인회의 등록사항의 변경, 재정지원,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아. 정부 또는 시에서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시설물의 위탁운영, 수익금 정산, 지도 감독,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