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35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32호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고, 관련 법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 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가.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인 것을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기본 조례」로 변경함. 나.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소비자ㆍ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다.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소비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바. 소비자단체의 등록ㆍ취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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