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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35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32호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고, 관련 법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 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인 것을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기본 조례로 변경함.

.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소비자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 소비자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 소비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 소비자단체의 등록취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