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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11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3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 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

. 교육감의 혁신학교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 세종특별자치시 혁신학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

. 교육감의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