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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78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35호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자동차 증가로 인한 배출가스가 증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시민 건강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기준을 강화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

. 공회전 제한장소를 시 전역(면지역 제외)으로 확대하고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

. 공회전 제한시간을 강화함(안 제4)

.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의 단속방법을 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