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66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37호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인비행장치 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가.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무인비행장치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