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8-14 조회수 22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41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영아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장애인의 안정적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여성장애인 출산ㆍ양육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라. 여성장애인 출산ㆍ양육지원금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마. 출산ㆍ양육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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