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8-14 조회수 29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44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 연계ㆍ협력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해 규정함(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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