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8-14 조회수 56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47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반영하였고, ○ 지속 가능한 세종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가. 노인 일자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관련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반영 (안 제4조제3항, 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안 제6조제4항) 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우선구매 등을 위한 지원(안 제8조제3항 신설) 라. 노인 일자리 등 복지사업의 육성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 제9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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