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8-14 조회수 56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4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8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개정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반영하였고,

지속 가능한 세종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노인 일자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관련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반

     (안 제4조제3, 안 제4조제4항 신설)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안 제6조제4)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우선구매 등을 위한 지원(안 제8조제3항 신설)

. 노인 일자리 등 복지사업의 육성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9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2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