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102 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등으로 농업행정 관련 서비스 제공에 취약한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농업행정도우미’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마을농업행정도우미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마을농업행정도우미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