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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2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98 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영주차장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고자 함

- 주요내용
  공영주차장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