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1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09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10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위임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하여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급식지원의 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1안 제3)

  나. 아동 급식 신청절차 및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4안 제8)

  다.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9)

  라. 급식업체의 위생안전교육 실시에 대해 규정함(안 제10)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116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