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12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110호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관 경과 및 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세종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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