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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47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1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10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규정함으로써 세종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

  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의 실행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안 제8)

  다. 문화다양성 관련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안 제13)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116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