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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2-30 조회수 6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124 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에 근거해 교통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독립된 특별회계 계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시장이 하도록 함(안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주차요금, 과징금,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함(안 제3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차장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등에서 정하는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함(안 제4조)
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