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2-21 조회수 12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13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을 기존 조례에서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익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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