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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5-08 조회수 1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20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5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리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기준보조율 적용 근거를 마련 (안 제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