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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5-08 조회수 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21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5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월산캠핑장 내 신규시설(이지캠핑존)에 대한 이용요금을 규정하고 시설사용의 당일 취소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등 캠핑장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가. 캠핑장 시설사용료의 감면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감면대상자 확인으로 이용객에게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8조제4항)

     나. 당일 시설사용 취소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함(안 제9조)

     다. 전월산캠핑장 신규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을 규정함(별표 3)

     라. 예약 확정시설에 대한 양도ㆍ양수 금지 등을 이용자 준수사항에 규정함(별표 5)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