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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5-08 조회수 18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22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5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 우리시에 적극적인 대처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한 우리시의 위기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4)

    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

    다.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

    라. 감염병 위기 시 추가적인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에 관해 규정함 (안 제10)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514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