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5-08 조회수 18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22호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우리시에 적극적인 대처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한 우리시의 위기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4조) 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다.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라. 감염병 위기 시 추가적인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에 관해 규정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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