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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5-08 조회수 17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23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5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민의 보건복지 및 교육 증진을 위하여 우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의 대상사업에 관련 조문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대상사업에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4조제4)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514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