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5-08 조회수 9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25호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리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국제문화교류 진흥 위한 추진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 전문인력 양성사업 뿐만 아니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민간의 국제교류 진흥사업 등 국제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추진사업의 범위를 확장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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