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5-08 조회수 12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2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 반영 및 잘못 인용 중인 조례명의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14. 9.24.)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안 제5조제1항제6조)
나. 잘못 인용 중인 조례명을 정비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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