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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5-08 조회수 1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5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 반영 인용 중인 

      조례명의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14. 9.24.)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안 제5조제1항제6)

   나. 잘못 인용 중인 조례명을 정비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4)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514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