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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5-08 조회수 12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 3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5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내 성폭력 고발 운동(스쿨미투),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범죄(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와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임.

이에 일선 교육현장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514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