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58호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공공기관 이용 권장 및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여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수를 확대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자 함 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권장사항을 신설함(제5조제2항) 나. 시내버스를 이용한 홍보지원을 추가함(제5조제3항) 다. 각 항에 대한 오기를 수정함(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