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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30 조회수 35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101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자전거와 같은 녹색교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에 필요

     한 계획수립 및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는 조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자전거 빅데이터화와 분실·방치 자전거 발생 방지를 위한 자전거 등록시스템 구축 관련 내용을 규정함 (안 제23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