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21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68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다 포괄적․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제명으로 변경함 - (현행)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 (개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양성의 균등한 참여와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마.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바. 위원장 등의 직무 대행, 수당, 여비를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13조) 사. 위원회의 정비, 의사정족수를 규정함(안 제14조, 안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