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2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69호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한글사랑도시 세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한글 진흥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한글사랑도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안 제1조, 안 제3조) 나. 「한글사랑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2 ~ 안 제5조의7) 다. 한글사용 촉진을 위하여 건물주, 광고주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11조제3항) 라. 한글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